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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023년 보육사업 안내서 (2023년 3.1 개정본) 및 주요 개정 내용

by #달쌤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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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사업 안내서 (2023년 3.1 개정본)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보육사업안내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서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체교사 지원확대 및 여러 요인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출처:보건복지부

1. 2023년 보육사업 안내서 지침 개정 내용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에서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체교사 지원확대 및 여러 요인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공백을 위한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체교사 지원의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하여 최대 연 5일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권익보호를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합니다. 

 

 

1-2.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어린이집에서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부모부담 행사비를 입학, 졸업, 생일, 연말,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9개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2023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 행사 항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른 다양한 어린이집 종류나 연령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연령혼합 반편성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정원부족과 같은 이유로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 보육이 가능하던 것을 혼합반 편성 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1-3.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0~2세 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 반 1인당 월 499,000원에서 514,000원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 반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장애아보육료에 대한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도 각 5% 인상되어 1인당 부모보육료는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으로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만12세 이하)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2022 2023(+3%) 2022 2023(+5%) 2022 2023(+5%) 2022 2023(+5%)
0세반 499,000 514,000 570,000 599,000 532,000 559,000 622,000 653,000
1세반 439.000 452,000 310,000 326,000
2세반 364,000 375,000 210,000 221,000

 

 

어린이집 조리원의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별도채용 1인에 한해 100%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리원 인건비 상한 연령인 만 60세 초과 조리원의 경우 공개모집 2회 이상 실시 후에도 응시자가 없을 경우 만 65세까지 인건비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만 65세 조리원 희망자의 경우 농어촌 어린이집만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기관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30건 이상), 이용아동수(4명 이상), 이용시간(80시간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던 것을 지원 중단 기간에 대한 명시를 한다고 합니다. 

 

2. 2023년 보육사업 안내서(본문) 첨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서 (2023년 3.1 개정본) 첨부합니다. 보육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_보육사업안내(본문)_3.1자_개정.hwp
18.19MB
2023보육사업안내서개정내용.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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